날이 시원해져서 이제 다시 달리기 할 수 있겠어요. 나름 취미가 동네 한바퀴 도는건데 너무 더워서 여름엔 안달렸거든요. 오래만에 런닝화신고 달리니까 힘든데도 너무 좋더라구요. 작년까지만해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책 안읽은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책은 한달에 1권은 꼭 읽자 주의였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네요. 슬슬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추석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혹시 어떤게 있으신가요? 저는 토란국도 좋아하고 전도 좋아하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래도 송편이 아닐까싶어요! 가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꿀떡도 준비해주시는데 올해도 엄청 기대됩니다~ 이번엔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 프리랜서, 연금, 금융, 임대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년 5월에 신고 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도 직장 외에 추가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주식 배당, 이자를 포함한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연간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하셔야 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 정산의 경우 회사를 통해 신고를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목과 방법에 대해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더 알아보면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분들이 아닐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맡기면 좋은데, 그 이유로는 신고를 해야 하는 항목을 빠뜨리거나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고, 자칫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세금신고는 확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수 없이 잘 하는 방법으로는 신고 유형을 잘 알고있는 세무사를 만나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빼고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빼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이 있으며 가산세를 내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납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무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의 20% 정도를 더 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 40%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기한은 몇 가지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며 신고 기한도 특별 재난 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면 연장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직장에서 가입처리한 4대보험이 없는 동시에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가 그 대상으로써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도가 끝나고 바로 계산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중에 모두 취합하여 납세액을 산정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라도, 직장외 소득이 있어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직장인이나 중도퇴사자일 경우 해당 시기에 추가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소득이 생겨나는 것들에 되는 소비활동과 모든 원천에서 붙게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연말정산 방법까지 차례차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이 소비하면서 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소득을 종합하여 한가지의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할 상황에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달에 내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당황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추가적으로 법인은 매년 3,4월에 그리고 개인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전 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올해의 경우, 2019년에 소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서 나에게 발생한 수익을 정확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답니다. 그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은 사업자는 적용이 안되며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보험료, 연금저축세액,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대한 항목까지도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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