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바뀐 내용

2020. 8. 31.
 

여름에 아무도 안 걸린다는 감기 걸려서 엄청 고생했어요. 며칠전에 버스 타고 멀리 다녀왔는데 그 때 버스안이 진짜 추웠거든요. 가디건도 없어가지고 덜덜 떨었는데 그래서 감기 걸렸나봐요. 올해 코로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단연 1위는 제주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위를 다투는 곳이 부산과 강원도라고 하는데요. 다들 여름 휴가는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지난 주말에 급여행 떠나려고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차 엄청 막혀서 바로 다음에 빠져서 다시 집으로 왔어요. 역시 성수기에는 떠나는게 아닌가봐요. 정말 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서 깜놀. 이번엔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본 세금을 신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이를 진행할 수 있죠. 문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홈텍스에서 확인하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확인방법은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간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고해야 하는 년도를 선택하면 기장의무구분이 뜨는데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을 먼저 신고할 경우에도 앱을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고 사업자 분들도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바쁜 생활에 종합소득세을 납부해야 할 사항들을 누락하거나 빠지는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계시다가 확실하게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누진세라는 것은 종부세처럼 더 많이 소득을 가진 국민이 더 많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누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있는 돈이나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고 누진세로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득세율이 15%정도라서 과세표준상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안에 들어가는 소득기준이라 누진세를 100만원 초반으로 냈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반영할 주요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우선 아동수당 대상 조정이 바뀜에 따라서 7세 이상 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부분의 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 필요경비율인데요. 임대주택등록자는 60%, 미등록자는 50%입니다. 공제금액은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이고 미등록자는 2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4년 임대시 세액에 대해 30%, 8년이라면 세액의 75%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직장을 통해 급여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미만인 경우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된 경우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중에서 배당과 이자 소득의 합산된 금액이 연간 2천 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간 합계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합산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관련하여 이 종합소득세 내용은 사업하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것이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분들이 있다면 희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단기 프리랜서로 등록한 후 3.3%의 세금 신고만 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데 해당연도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다고 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용자라면 모바일홈택스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한 뒤,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소득은 발생한 원천에 의하여 이를 종류별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각 소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원천과세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개인의 소득을 종합한 뒤 ,이것에 대해 공제규정과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과세를 하게 될 경우, 개인의 사정을 알아보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종합 등의 징세상이 복잡하다는 점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은 면하기 어렵죠.

이제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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