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렷을적에는 여름철 듣는 매미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청하는게 너무 어려웠는데 요즘은 매미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데 아직 여름이 찾아오지 않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더위먹었는지 입맛이 통 없고 냉면이나 이런 것만 먹고 싶더라구요.
수박이랑 이렇게 수분감 많은거요. 계절에 상관없이 저의 입맛은 항상 왕성했는데 더워도 너무 더워요. 계속 갖고 다니던 손풍기 고장나서 며칠은 그냥 다녔는데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너무 덥게 느껴져요. 에어컨이 있어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바람이 안오니까 더 더운 것 같구요.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 접속 오류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관세 역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국세의 한 종류로써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다 보니 교육수준을 증대시켜 아이들의 미래형 교육을 위해 쓰이는 교육세, 각 교통시설과 에너지발전 환경에 쓰는 세금역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로 분류하지 않고 내국세안에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별하게 나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돈을 쓰거나 소비생활을 하는 여러곳에서 이미 세금이 적용되고 있고 세금을 일부 내고 있는 셈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 접속 오류 관련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국세는 총 1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번째는 법인세로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입니다.
두번째는 소득세로 1년동안 획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세번째는 농어촌특별세로 농,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과세입니다. 그 외에도 상속세, 교육세, 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주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민으로써 세금을 안다면 애국심과 자립심, 그리고 전문지식을 갖춘 대한민국의 떳떳한 주민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거주중인 직장인은 국세, 그리고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관련 지식이 없다면 처음 공부할 때 바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학생들도 쉽게 알 정도로 국세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해볼것입니다. 국세란 중앙정부(법무부)의 나라 살림을 위해 국민에게 징수한 세금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의 주민으로써 소득 있는 대상자에게 세금을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자신의 신분에 알맞을 세금을 부과 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이자 과세기간별 4,000만원 이하의 규모를 가진 자에 한해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5%에서 30% 수준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되므로 국세 감면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과세유흥장소는 제외되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그럼 국세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비에 충당하는것을 의미해요. 경비에 충당한 뒤, 국민들에게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과세권 주체는 바로 국가에 해당되는 조세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즉,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랑은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접속 오류 더 알아보면 예를 들어서 소득세는 월급을 벌면 알아서 지출이 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내가 직접 지불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직접세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은 나가지 않는 조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수많은 과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요. 만약 자신이 납부한 급액이 부당 하가고 느낀다면 해당 과세의 법률을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세금에는 모두 고유한 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와 주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간혹 주식을 거래하거나 증권 등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이 증권거래세 즉,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관세 역시 국세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게 되었는데 이것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죠.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한번쯤은 관세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이것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이 되는데요. 관세율의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 * 관세율로 인해 계산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오류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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