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자전거 타는 것이 취미였는데 요즘엔 너무 더워서 그것마저도 힘들어서 쉬고 있어요. 운동을 해야 하는데 더워서 못나가겠고 실내 운동은 해본 것이 없고 홈트라도 해야되나 생각중이예요. 최근에 친구랑 맛있는 것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고 이런 맛집은 매일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먹고 싶어요. 진짜 왜이렇게 예쁜 카페는 많고 핫플은 많은건지. 코로나19로 외출하기 어려운 요즘, 집에서 다들 뭐하시나요?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티비를 보면서 밥먹는 시간이 저는 제일 행복하답니다. 그러면 상가 재산세 계산기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과세기준일 해당일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의거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도 중요하게 적용되곤 하는데요.
매매나 증여의 양도계약을 이행할 때, 6월 1일 전에 잔금처리까지 한뒤, 등기를 마쳤다면 매수인의 경우 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내 재산으로 들어왔으니깐요. 반대로 6월 1일 기점으로 거래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잔금지급 및 등기이전이 6월 1일 이후에 이행된다면 이것은 내가 아직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세금을 부과해야 하죠. 부동산 거래 날짜가 과세기준일과 비슷하다면 이를 참고해서 잔금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상가 재산세 계산기 관련하여 8월이 다가오면서 더위가 한층 더해진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번달, 한참 장마가 길었던 7월이 바로 재산세 납부기간이었는데요. 저도 7월이 항상 바쁜 달이기도 하면서 세금을 내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므로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다가오는 여름을 준비하게 되면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꽤나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서 세금을 내는 것들중에 재산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었어요.
일단 재산세 조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데,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며, 납부 기간이 다다를 수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기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대기하지 않고도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함과 동시에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찾아서 조회하는 메뉴도 있기에 한번쯤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강제로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4대 의무 모두 알고 계시는가요. 권고가 아닌 강제 사하이기 때문에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4대 의무는 국방, 근로, 교육 그리고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21세기에 출생한 신세대의 경우 추가된 환경 보전의 의무를 포함해 5대 의무로 배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의 사용자나 국가 등의 매수 계약자 및 신탁재산의 위탁자 등 주된 상속인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라 해도 납세의무를 질 필요가 있죠. 재산세의 경우, 관할 시장 및 군수가 세액을 산정한 다음에 보통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부과 및 징수를 하게 됩니다.
토지나 주택, 선박, 건축물,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기재하는데요. 군수 및 시장은 이것을 늦어도 납기 개시 5일전에는 반드시 발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1장당 세금으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일 때는 이를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상가 재산세 계산기 관련하여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은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하면 되지만,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일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 세금이 2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한번만 납부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유재산에 따라 개인마다 납부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납부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세금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아마 부동산을 눈여겨 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6월 이전 잔금 처리 조건으로 급매하는 매물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재산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역시도 6월 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이전에 급처분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 본인이 다주택자인 경우라 과세를 걱정해야 된다면 이러한 세금 계산 방법을 직접 알아보셔서 얼마정도 내야 하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6%로 최고세율 부과된 만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가 재산세 계산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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