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세청 현금영수증 취소 강화된 정보

2020. 8. 28.
실시간 인기글7월 5일 (토) 21시 36분 28초
 

여름에 꼭 먹어야하는 최애 음식들 한두가지 정도는 다들 있으시죠? 저는 여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냉면 전문점에 가서 시원한 물냉면 한그릇 먹는걸로 저의 여름을 시작하는데 시원한 냉면, 오늘 어떠세요? 요즘 와인에 맛들렸어요. 와인은 비싼 술인 줄 알았는데 마트 가니까 가성비 좋은 와인들도 많더라구요.

소주는 맛이 너무 쓰고 은은하면서 향도 좋은 와인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휴가 다녀와서 얼굴이며 피부며 다 타서 고생이예요. 썬크림 안바르고 놀았더니 완전 따갑고 이러다가 곧 껍질 벗겨질 것 같아요. 초등학생 이후에 이렇게 타본 적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번엔 국세청 현금영수증 취소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이처럼 국세는 나라의 재정 수입을 위해 국가에서 부과, 징수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음에 따라 만약 세금을 더 냈을 경우에는 되돌려 받을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은 누가 말해주지 않는, 자신이 챙겨야하는 부분이기에 낼 건 내고, 받을 건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취소 관련하여 위에 나열된 세금은 모두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조직인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국가 재정조달을 위해 부과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게 되면 부동산 매매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과세관청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소지 관할세무소로 방문하셔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취득세를 내야 될 경우 지방세로 포함되기 때문에 부도산 소재지 관할관청에 해당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국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을 내면서 지내고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4대보험을 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험비 등의 세금이 포함되어 지불하게 됩니다.

거기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하는 분들은 3.3%의 원천징수라는 이름의 세금을 제공하고요. 물건을 살 때도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곤 해요. 가령 술을 사게 되면 주류세를 제공하고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세를 제공하기도 하죠. 이렇게 살면서 다양한 세금들을 부과하곤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감염병 피해를 받은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들의 2020년 과세연도에 생긴 발생소득에 한해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네요.

일정 소기업의 경우, 6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면액은 2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요. 본 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년도보다 줄었을 경우, 감소한 근로자 1명당 500만원씩 차감하여 한도를 책정한다고 해요.

이 밖에도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 소비세 한시적인 인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한시 확대와 접대비의 비용 적용 한도 일시적 상향, 해외 진출을 하는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금제외를 지원하는 범위 확대까지 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이 국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에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사업자들이 조금이나마 국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취소 관련 내용으로 국세의 종류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세금인 소득세, 그리고 기업 등 법인이 납부하여야하는 법인세, 상속시 발생하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을 포괄해서 ‘내국’세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관세는 다른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적용되는 법이 많지만 큰 틀에는 포함이 되며 결론적으로는 관세를 합쳐 총 14개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세는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행정 서비스나 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은어로 격앙되게 사용되는 '국민의 피','혈세'가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죠. 전 국민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내국세, 관세, 목적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민은 내국세금 부담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국세금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납세하고 있는데요. 소득세, 법인세 등은 직접세이며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을 때 음식 안에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모두 강제 징수가 기본입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취소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유용한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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