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기간에 해당하는 점수의 비중이 높습니다. 총 84점 중에 무주택기간이 차지하는 점수는 32점인데요, 점수의 폭이 높은 만큼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무주택기간 계산하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하기
이 글에서는 무주택기간 계산하는 방법과 무주택기간 계산기,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으신다면 누구나 손쉽게 무주택기간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려면 청약가점제라는 것을 이용해서 점수를 매기는데요, 무주택기간은 부양가족수와 더불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잘못 작성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이후 3개월간 청약을 넣을 수 없게 됩니다.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계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 부터 모집공고일까지를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이 1년이상 ~ 2년 미만이면 4점이 가점됩니다. 그리고 1년에 2점씩 늘어나서 32점 만점이 되는 기간은 15년입니다.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라도 32점 만점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크게 2가지인데요, 만 30세 이상인지 여부와 결혼 여부입니다.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는 만 30세인 날부터 공고일까지를 계산한 것이 무주택기간입니다.
만약 무주택자가 만 30세 미만에 결혼했다면 결혼한 날부터 공고일까지를 따지게 됩니다.
만 30세 이상인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로 되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공고일까지 따집니다.
즉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 30세 또는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공고일까지를 따지면 되며,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이나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공고일을 따지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따져도 되지만 조금이라도 쉽게 계산하시려면 무주택기간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기
무주택기간 계산기는 청약홈에서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청약가점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중 무주택기간항목의 상세보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무주택기간 적용기준과 산정 사례등 무주택기간 계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내리시면 무주택기간 계산하기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무주택기간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일과 생년월일, 혼인여부, 혼인신고일, 주택소유여부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현재 본인의 무주택기간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 시 주의사항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매도한 주택이나 분양권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호에 해당한느 주택(분양권등)은 소유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주택 소유 기간에도 제외되니 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계산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주택기간 계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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