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재산세 부과고지 알아두면 좋은 내용

2020. 10. 24.
 

회사 이직을 했는데 적응 하는데 한 두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적응하기도 힘들고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전 회사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다행이예요. 가을이 되니까 또다시 건조해지기 시작해서인지 피부가 살짝씩 뒤집어 지는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하루 물 2L 먹기를 시작했는데 피부가 좋아지기는 커녕 화장실만 엄청 많이 다녀오는 것 같네요.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고 왔는데 너무재밌었어요. 결혼해서 자주 못만나는 친구 둘이나 같이 만났는데 맛있는 것 먹고 진짜 막차 끊기기 전까지 수다 떨다 왔어요. 그러면 재산세 부과고지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또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위에서 산정한 세금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도 같이 내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지방교육세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죠. 이것은 본 재산에 대한 세금의 산출세액의 20%를 책정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본 세금과 함께 7월과 9월에 납부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현재 9월 납부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납부 할 금액이 남아있는 분들은 9월 세금 납부기간을 잘 알아보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고지 더 알아보면 8월이 다가오면서 더위가 한층 더해진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번달, 한참 장마가 길었던 7월이 바로 재산세 납부기간이었는데요. 저도 7월이 항상 바쁜 달이기도 하면서 세금을 내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므로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다가오는 여름을 준비하게 되면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꽤나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서 세금을 내는 것들중에 재산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었어요.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지방세 중에서 구세나 시, 군세에 속하고요. 보통세로 보고 있습니다. 본 세금은 토지나 건축물, 선박이나 항공기, 주택 등의 과세물건을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납세자의 소재지나 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을 대상으로 현재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알아보자면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들을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주택만 해당이 되기에 7월과 9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제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매입을 하면 당해 년도로 잡히기에 2일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꿀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보유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매도자의 상황에서는 6월 1일 전인 5월달까지 매도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렇게 된다면, 6월 1일에 새로운 매수자가 소유권 등재를 하게 되며 그 해에 발생하는 세금은 매수자가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이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최대한 빨리, 혹은 느리게 제 상황에 맞춰서 했었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 6월이 걸쳐져 세금 부담까지해야 하는 상황이 매번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고지 관련하여 재산세 부과 대상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저는 7월 중순쯤 항상 고지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을 하거나 보유, 매도를 할 때에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취득 시에는 취, 등록세, 보유시에는 재산과 관련된 세금과 종합부동산세, 매도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였기에, 대출만 갚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세금도 함께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니 그다지 부담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산세란 토지, 주택, 건물 등 소유주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과세 기준일의 경우 매해 6월 1일로 정해져 있으며 기준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반드시 납부하셔야하며, 미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매 등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소유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며 소유권이 불분명한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 매수 계약자, 신탁 재산의 위탁자, 상속인 등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를 해야 합니다.

이상 재산세 부과고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