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샴푸를 바꿨는데 향이 너무 좋아서 하루종일 기분이 좋아요. 샴푸향이 정말 오래 지속되더라구요. 향도 은은하니 너무 좋고 머리 흔들 때마다 샴푸향이 나서 너무 행복해요. 작년까지만해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책 안읽은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책은 한달에 1권은 꼭 읽자 주의였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네요. 슬슬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여름동안 열심히 뺀 살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추석이 다가오면서 제가 열심히 뺐던 살을 맛있는 전과 함께 맞바꿔야한다니 너무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이 맛있는건 엄마가 너무 맛있게 해준 탓이겠죠? 아, 그리고 오늘은 부가가치세 대상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대상 관련하여 나라마다 고유한 세금이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VAT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value-added tax의 약자로 물건에 붙는 과세를 뜻합니다. 외국에 가면 분명 나는 10만원치를 구매했는데 결제금액은 더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물건값에 VAT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비스업은 goods and services tax라고 명칭 되는 GS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이것은 간접세의 일부로 그 기원이 프랑스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90년대 후반부터 유럽국가들에 도입되면서 전 세계적 130여 개국으로 퍼지게 되었죠.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에 관한 구매항목에 대한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1000cc 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cc 이하 2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1000cc 이상 8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만 가능하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신고하신다면 절세 가능하답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가지고 매입세액의 경우 전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10%를 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과 제조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각 부가가치세를 지닐 의무가 있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부가가치세 제도 때문에, 현실에서 불쾌함을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바로 ‘현금 할인, 교환환불 불가’ 와 같은 문구들로 인한 상황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을 경우 신고되는 매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탈세를 목적으로 할인을 해 주고 그만큼 매출의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확실한 위법행위입니다. 아직도 각종 상가 등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불법행위를 잡기 위해 이런 업자를 신고하면 포상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재래시장의 경우 카드가 안 되는 곳이 아직도 종종 있어 현금을 사용하는데 재래시장에서 오 천원 미만으로 사면서 현금영수증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완벽히 해결을 하기가 어렵지만 세금 신고를 피할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확실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면 편의를 위해 관련 내용을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의 URL 주소를 클릭하면 우선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개인 정보 이용 동의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확정신고 안내문이 뜨는데, 처음 신고하는 분들도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신고를 하는 부분이라 약간 걱정도 되긴 했었지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어려움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상 관련하여 7월에는 세무 일정 중 가장 중요한 달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도 되도록이면 방문을 자제하고 있기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본인이 해당하는 기간에 납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개인 사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입니다.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VAT 등 세금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세금 기본 지식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체납하지 말고 납부의 의무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대상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리 파헤치기 (0) | 2020.09.16 |
---|---|
종합소득세 대리 신고 비용 탄탄한 내용 (0) | 2020.09.16 |
재산세카드납부 다양한 정보 (0) | 2020.09.15 |
근로소득세 요율 압도해요 (0) | 2020.09.15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훌륭한 내용 심플한 정리 (0) | 2020.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