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좋아서 알려드려요.

2020. 9. 15.
 

다들 추석에는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시골이 서울이라 어디가지 않고 그냥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전을 부쳐먹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많이 사라져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의의를 두고 있답니다. 여름에 바빠서 휴가를 못다녀와서 늦은 휴가를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한다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간만에 여유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 그것도 참 의미가 남다른 듯 합니다^^

어제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그런가봐요. 마음을 좋게 먹으려고 해도 주변에 자꾸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화가 나는 요즘이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매입거래를 했을 때 판매자로부터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못하면 나라에서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요. 이를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매입할때 는 판매자로부터 꼭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예정의 법정신고 기한은 4.1~4.25이며 1기 확정 7.1~7.25 , 2기 예정 10.1~10.25, 2기 확정 다음 해 1.1~1.25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으로 다음 해 1.1~1.25의 납부기한을 가지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외에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처음이라서 고민도 많았습니다. 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하므로 일일이 자료도 첨부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알아보고 계산하면서 의무가 되어버린 세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낼 수 있었습니다. 알기 시작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고 나중에 내게 되면 가산세가 있으므로 미리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을 운영한다면 자세한 부분을 살펴보고 분석 후 빠짐없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거래내역에 대한 확정신고는 7월에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한 확정신고는 1월에 하게 되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에 한번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미 지난 기간에 누락된 거래가 있다고 해서 다른 신고기간에 누락된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면 안되며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고자 하고 싶어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 날짜에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걸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모든 업종에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곡물이나 채소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복권 그리고 허가를 받은 학원 등 교육 영업소, 병의원 등도 면세 업종으로 포함이 됩니다.

면세가 되는 업종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경감, 공제세액과 가산세액 등이 있는데 각각 해당하는 항목별 합계를 신고서상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부가가치세 개정사항이 있는데 간주 임대료 산정기준 이자율이 1.8%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시켜주었기에 저 같은 영세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를 한시 면제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단축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답답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관련하여 한편, 무언가를 사고 소비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붙는 부가가치세는 연령이나 자신이 얻어낼 수 있는 소득에 관한 능력과도 상관없이 온 전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어느 세금보다도 파급력이 크고 그만큼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매우 다른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세금 부담률이 훨씬 더 낮다는 단점도 있다고 해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와 더불어 부가적 가치세를 올리냐 마느냐의 여부는 정권을 교체하게 되거나 민심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매우 큽니다.

만약 적격증빙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각 카드사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를 위해서는 사용하는 항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전기료나 통신료와 같이 공과금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를 통해 사업자로 사용자변경을 잊지말고 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외로 많은 분들이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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