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방세법 정말 좋아요

2020. 9. 14.
 

그동안 입맛이 없었는데 요즘 입맛이 돌아서 좋아요. 뭐든지 적당한게 좋은 것 같아요 한동안 입맛 없어서 정말 삶의 낙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원래 생활대로 돌아온 것 같아서 좋아요. 해가 많이 짧아졌더라구요. 예전에는 8시 가까이까지 해가 밝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해도 짧아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 날씨도 좋고 여름도 이렇게 가나봅니다.

늦은 여름 휴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냥 조용히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람찬 계획을 세워야 할 듯 합니다^^ 하루빨리 진정되어 마음놓고 자연과 사람들을 만나고 싶네요~ 오늘은 지방세법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만일 지방세를 체납 했을 경우 납부 할 지방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은 3%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 1개월마다 0.75% 중 최고 60회까지 계속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한 금액의 고지서를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시청에서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합니다. 만일 체납기간이 길 경우 재산압류, 처분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지방세법 관련하여 다음은 시군세를 설명드릴게요. 시군세는 보통세로 분류되는데요. 보통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들로 되어있답니다.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가 부과되죠.

보통세는 특별(광역)시세로도 불리는데요. 여기는 보통세에 속하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외에도 취득세나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주민세의 경우, 광역시에서는 종업원분과 재산분의 주민세는 자치구세로 불린다고 해요.

자고로, 자치구세는 도세의 보통세 중 하나인 등록면허세가 분류되고요. 재산세 역시 자치구세로 포함되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주민세부터 시작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정말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세금들이 과연 어떤 것 때문에 내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방세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고지서가 날라오면 어떤 것은 국세로 분류되고 또 어떤 것은 위와 같은 세금으로 분류가 되어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사실상 그 구분의 경계가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지방세중 하나인 공공시설의 위생걱정과 주민 복지시설에 더욱 힘을 쓰고 있어 좀 더 빠르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난피해로 학생분들도 피해를 본 것 같더라고요.

학교를 제대로 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할 상황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각자 집에서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세금이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므로 도움을 받고 있고 눈치 못채는 부분에서도 세금이 쓰이고 있다고 하니 하나하나 알아보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금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금이 있지만 그중에서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시군세는 보통세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보통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포함이 되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에와 지방교육세가 포함이 됩니디.

시군세의 보통세의 경우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가 포함이 됩니다.

지방세법 추가적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자동차세, 개인마다 들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가 시군세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써 지방세를 매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복지시설을 향상시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아이들의 교육에 힘써 미래의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는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걷게 되는 세금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국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후 세금이 많이 걷힌다면 문제가 없지만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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