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이직한 회사에서 직원 한명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살짝 업무적으로 나이스하지 못하게 투닥였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내일 슬쩍 커피 한잔 사들고 가야할 것 같네요... 갑자기 예전에 듣던 노래가 너무 땡겨서 멜론에서 옛날 노래 듣고 있는데 왜이렇게 좋은걸까요. 확실히 노래는 요즘 노래보다 예전 노래가 훨씬 감성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날이 시원해져서 이제 다시 달리기 할 수 있겠어요. 나름 취미가 동네 한바퀴 도는건데 너무 더워서 여름엔 안달렸거든요. 오래만에 런닝화신고 달리니까 힘든데도 너무 좋더라구요. 이번엔 1가구2주택 종부세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최대 6%까지의 증가율입니다. 기존 0.6%~3.2%였던 종부세가 1.2%~6%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적용 대상은 딱 정해져 있으며 개정된 비율은 소유한 집의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이 고가의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모든 건물이 강남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가장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 계산 법은 아래에 기재해두겠습니다.
1가구2주택 종부세 추가적으로 시장 가격 10억짜리 집은 공시가로 약 7~8억 정도 하며, 거기에서 공제금액을 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합니다. 10억집을 가진 사람이 집이 한 채라고 가정했을 때,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에 사실상 이 사람의 종부세는 0원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에 종합부동산세가 아무리 올라도 소유주가 공시 9억 원이 넘지 않는 적당한 가격의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비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소유 집이 두 채라도 합이 6억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이죠.
만약 잘못 알고 무작정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시기의 보유세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 부과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적당한 시기에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른 개념이며, 주택이나 토지를 과세 기준금액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세는 2005년부터 시행된 부동산법에 따라 가격의 오르고내림이 커지는 파동을 막기 위해 시행된 법안에서 나온 세금의 종류로써 처음 나올 당시에는 서민들이 내는 세금의 종류가 아닌 부자들이나 집이 호화로운 사람들만 내는 법안의 세금인줄 아는 인식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법이 바뀌면서 종부세를 내는 범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을 내는 조건은 국내에 재산세 과제 대상중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 각 공제금액의 정해진 부분에서 초과될 경우 그 부분에 과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며 공시가격의 초과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대상은 이 중에서도 0.4%으로 5,110명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모두 합했는데 가격이 5억이라면 세금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7억원인 경우라면 6억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라면 9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약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특히 1가구2주택 종부세 관련하여 부동산 관련된 법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서 종부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확하게 지금은 얼마를 내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세율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2020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세율을 확인하셔서 부동산 가격에 곱하기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내용을 살짝 살펴보자면 3억 원 이하의 경우 기존에 0.5%였지만 0.6%로 상승되었습니다.
유형별로 공제액이 있는데 그걸 초과하게 되면 내는 세금으로 종부세는 일단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유형별로 나누게 되면 주택과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공제를 6억해주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면 9억을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와 잡종지 등이 해당이 되며 금액이 5억입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다른 공제 금액을 갖고 있으며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입니다. 공제 금액을 빼준 다음에 계산을 해서 내가 내야 할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1가구2주택 종부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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