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이것만 확인한다면

2020. 9. 6.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혼자 운동을 했는 데 오랜만에 땀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구요. 학교 다닐 때는 매일 축구 했는데 요즘은 살기 바쁘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야외활동하기도 매우 부담되네요 ㅠㅠ 확실히 9월이 되니까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니까 기분이 좋더라구요 여름에 못했던 운동을 이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석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혹시 어떤게 있으신가요? 저는 토란국도 좋아하고 전도 좋아하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래도 송편이 아닐까싶어요! 가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꿀떡도 준비해주시는데 올해도 엄청 기대됩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근로소득세를 계간하는 방법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활용하면 매우 쉽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까다롭기 때문에 연말정산기간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 메뉴가 오픈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란 너무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받은 총 급 여에 12를 곱하고 연간 총 급여액 추산을 먼저 하면 됩니다. 그 후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차감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게 차감을 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관련하여 그렇다면 얼마가 부과될까요? 얼마 전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근로소득세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억원 초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현행 42퍼센트로 유지되던 소득세율을 45퍼센트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구간인 12,000,000원 이하 6퍼센트, 46,000,000원 이하일 경우 15퍼센트는 동결되어 달라진 것이 없지만 최상위 소득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2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세만 9억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억 9천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록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정확한 공제를 하여 최대한 낼 세금을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지난 2월 최신 개정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공제액 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소득 급여 세액 산출 기준이 일정 부분 변경되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세액표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 그리고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수, 20세 미만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최저시급도 점점 오르기 때문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은 월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년간 근무를 한 성과와 급여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연말 정산에 포함되는 사항이며 소득 신고를 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비율만큼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알바를 하는 것도 소득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원천징수라는 개념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매달 월급을 받는다면, 월급의 일부를 세금으로 떼어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세금을 내는 소득자가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자에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비거주자 혹은 법인에게 세율법에 따라 징수 소득대상이거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에 대한 세법 개정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계산법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세액 계산을 먼저 실제 해본 다음 나머지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넣어보는 방법으로 계산하는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관련 내용으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우선 1,200만원 이하라고 하면 6%를 적용받고 그 이후부터 4,600만원 이하까지는 72만원에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15%하게 됩니다. 4,600만원 초과부터 시작해서 8,8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은 초과분이 24%를 세율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지며 최고 세율은 42%입니다. 5억원 초과를 버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초과분이 42%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러갈 필요가 없죠.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비율을 통해서 연말정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말정산에 제대로 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산출기준을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은 공제액의 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급의 한도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2천만원의 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기에 월 급여 3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개정된 세액 산출 기준을 통하여 공제률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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