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확인

2020. 9. 5.
실시간 인기글8월 16일 (토) 14시 43분 15초
 

최근에 드라마 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예전에는 아예 드라마는 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재밌는 것도 많고 그 시간만 기다려지고 요즘 저의 작은 소확행이랍니다. 다들 추석에는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시골이 서울이라 어디가지 않고 그냥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전을 부쳐먹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많이 사라져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의의를 두고 있답니다.

해가 많이 짧아졌더라구요. 예전에는 8시 가까이까지 해가 밝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해도 짧아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 날씨도 좋고 여름도 이렇게 가나봅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하는 지방세를 의미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신고 및 납부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한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에서 4.0%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요.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1.0에서 2.5%가 본 세금으로 책정되곤 하죠.

본 세금은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특별징수로도 구분이 되고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있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추가적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기한인 8월 31일에 임박이 되었을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납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는 점 역시 매우 편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문자서비스는 매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납세의 의무가 있는만큼 국민들이 편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본인이 내고 있는 과세의 종류는 무엇이고 어디에 부과되는 금액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에 따라서 공제되거나 환급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잘 알고 있어야 절세도 가능하고, 더 많은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민이라면 다 내고있는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요. 어떤 곳에서 관할하느냐에 따라서 이름과 종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하면 대부분 환급받는 직장인들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특성입니다. 세액공제나 감면이 없다니 아무리 소득세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 출혈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0.9퍼센트에서 1.2퍼센트까지 조헙법인 등에 대하여 과셰특례를 적용해 주는 것 처럼 특례정책이 있으니 관련법령을 확인하여 법인의 조건에 가능하면 적용받는것이 좋겠습니다.

법인이다 보니 개인처럼 작은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 1퍼센트 정도의 금액이라도 100만원 단위를 기본적으로 웃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를 안내드린 것과 같이 제 때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법정 신고기한인 5월 31일을 넘긴다면 100,000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1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분 환급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도 그 환급분과 과소신고했던 세액을 더해 10%를 추가 징수합니다.

2020년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따로 내야하는 이 세금, 절대 잊지 마시고 적시에 납부하시는 것이 절세의 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관련하여 7.10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국세인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지방소득세율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4에서 7%로 상향, 1~2년 미만 주택을 보유했을 때는 기본 세율 0.6%~4.2%에서 6%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1에서 2%,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에서 3%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올해는 다른 때보다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길었습니다. 올 초부터 문제가 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책의 일환으로 납부기간을 연장하였기 때문이죠.

원래 일반납세자의 경우 6월 1일까지, 그리고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방안을 추진하곤 했죠.

각 지역이나 사람들마다 연장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길게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