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합소득세 세율 그래프 만족

2020. 9. 4.
실시간 인기글8월 22일 (금) 21시 39분 39초
 

스트레스 받을 때에는 매콤한 음식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엽기떡볶이 오리지날 1단계를 주문했는데 지금 매워서 난리가 났지 뭐예요... 그래도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매콤한 음식을 먹으니 스트레스가 날라갑니다~ 갑자기 예전에 듣던 노래가 너무 땡겨서 멜론에서 옛날 노래 듣고 있는데 왜이렇게 좋은걸까요. 확실히 노래는 요즘 노래보다 예전 노래가 훨씬 감성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친구들이랑 축구했는데 오랜만에 땀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구요. 학교 다닐 때는 매일 축구 했는데 요즘은 각자 살기 바쁘고 또 이사간 친구들도 있어서 시간내기 어려워요. 아, 그리고 오늘은 종합소득세 세율 그래프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법인세로 불리며,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소득세라고 불리게 됩니다.

개인소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그래프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는 근로 소득만 있거나 기타소득만 있다면 계산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종류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더 복잡해집니다.

저도 일시적으로 배당, 사업소득이 같이 생기면서 근로소득과 함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업체에 맡기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액수를 알 수 있었고 그제서야 조금 더 편안해진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복잡하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따로 믿을 수 있는 곳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적인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한 뒤, 인적공제로써 공제를 한 금액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이렇게 과세표준을 한 것에 누진세율을 취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필요 경비를 제한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그리고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된 금액을 자진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는데요. 홈텍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의 세금관련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가서 진행이 유리하지만, 업무가 밀린 날에는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는 점이 단점이랍니다.

세금 신고가 완료된 후 그동안 공제되었던 세금 중 환급금이 생긴다면 잊고 있던 돈을 찾은 것 같아 기분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세금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으면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할 수 있으니 매년 돌아오는 세금신고기간을 꼭 지켜서 슬기로운 세금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누진세라는 것은 종부세처럼 더 많이 소득을 가진 국민이 더 많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누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있는 돈이나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고 누진세로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득세율이 15%정도라서 과세표준상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안에 들어가는 소득기준이라 누진세를 100만원 초반으로 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세율 그래프 관련하여 하지만 이러한 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하는 것보다는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며,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실수를 해도 모르고 지나가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는데, 신고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을 추후에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연말정산처럼 서류를 걷어가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매년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국가에서 국세청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해 줍니다.

안내문에는 본인의 사업자 유형이 적혀있는데, 각 사업자 유형마다 계산세율과 인정되는 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유형을 꼭 확인하시고 바르게 기재해주시는 것이 문제없이 소득신고를 마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알고 나면 난이도가 정말 쉬운 편입니다.

이렇듯 해당 우편물을 확인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메인화면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아주 간편한 절차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세율 그래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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